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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재선정"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의의"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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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4  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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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환경부의 '2013년도 EV 선도도시 재조정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유일의 'EV선도도시'로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세대 친환경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국내 8개 지방자치단체를 EV선도도시로 선정해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해왔으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기존 EV선도도시의 사업실적, 향후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난 5월 31일 EV선도도시를 재선정했으며, 그 결과 창원시가 경남 유일의 EV선도도시로 재선정됐다.

현재 64대의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창원시는 EV선도도시로 재선정되면서 기초지자체 중 전기자동차의 보급성과가 가장 높고, 희망복지지원단, 책두레서비스 등 특화된 목적의 관용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이용만족도가 증가(2012년 3월 68.4%→ 2013년 2월 84.5%)하면서 적극적인 홍보 추진 등을 통해 기존 EV선도도시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EV선도도시 재선정에 따라 창원시는 정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는 공공기관에 한해 전기차 구입이 보조금 지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창원시 관내 민간기업체에서 전기차 구입시 국비보조금(대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완속충전기(800만원 상당)를 설치해준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내용에 따라 시범운영용으로 각종 신차를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등을 내용을 들 수 있다.

정성철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이번 EV선도도시 재선정을 통해 창원시가 경남을 대표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선도하는 도시임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점에 의의를 들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창원시만의 EV선도도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창원시 관내 민간에서도 전기자동차를 부담 없이 구입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앞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누비자와 더불어 창원시의 환경수도 정책을 대표하는 또 다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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