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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금연의 날 캠페인 전개"금연! 공공장소에서는 기본입니다"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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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31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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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수 김충식)은 제26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지난달 31일 오후 창녕읍 시가지 남창교 및 창녕시장 일원에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창녕여자 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담배연기 없는 사업장 만들기 참여업체 직원, 보건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여해 홍보물을 나눠주며 금연에 동참할 것과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되는 내용을 홍보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민건강 증진법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등은 대지를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PC방은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면적이 150㎡이상인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한편 이날 창녕군 보건소에서는 금연 홍보패널 전시, 간접흡연 시현 등 흡연의 심각한 폐해, 금연의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금연 홍보 존을 함께 운영했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동료 등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큰 피해를 끼친다"며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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