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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논평>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어린이집 비리문제 해결의 지름길
내부고발자 블랙리스트 작성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보도팀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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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9  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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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보도된 민간어린이집 부실 운영과 각종 비리 행태를 보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린이집 문제가 단지 개별 기관과 운영자의 비도덕적인 행위에만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보육의 공간이 되어야 할 어린이집이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오가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한데, 국공립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개별 보육시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일부 어린이집들이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보육교사를 해고하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PD수첩>에서 보도된 것처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에 대한 문제인식조차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사법기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어린이집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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