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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 단속 강화영등포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6월부터 전면 시행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에 집중 단속 실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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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3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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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6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확대 실시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등포구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배출량과 상관없이 가구별로 매월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정액제(아파트 1,500원 등)로 운영해왔지만 최근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종량제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구매해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에 설치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기기를 사용해 각 세대별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 없이 그대로 또는 일반 봉투에 담아 거점 용기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 전용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등의 무단 투기가 상당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60여 명의 직원을 투입해 19개 조로 나눠 야간과 새벽에 음식물 등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위주로 상주하여 단속을 실시해 주민들을 계도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음식물류 혼합 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정일 정시 배출 위반 여부 등이며 아울러 담배꽁초 및 휴지, 대형폐기물 등 무단 투기 등도 함께 점검한다.

단속 시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봉투가격의 5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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