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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김철민)는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말일까지 납기로 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시설물(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건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성격으로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되고 있다.
이번 독촉분은 3월 부과자중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한 고지분으로 전자납부(http://www.giro.or.kr), ARS(1577-9374)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은 “독촉기한 후에는 개인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기간내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체납액 등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나 환경정책과(481-2883,2884,2888)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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