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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또는, 바닥면적 160㎡이상 근린생활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하는 독촉고지서는 2008년도 1기분부터 2013년 1기분 체납대상자 14만7000건, 72억8000만원(시설물 9000건, 5억2000만원과 자동차분 13만8000건, 67억6000만원)으로,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안내와 홍보를 실시간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양시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방법은 고지서 후면 하단에 세부안내 참조)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재산권(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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