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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불산누출’ 삼성 화성사업장 현장점검 나서“화학사고위험성 높은 작업은 원청업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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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4  0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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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3일 올해 들어 두 차례나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1차사고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중지명령을 내린 동일 장소에서 2차로 같은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노동부 차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유해위험시설은 삼성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두 건의 사고 모두 협력업체에 도급을 줘 관리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화학사고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협력업체에 떠넘기지 말고 원청업체에서 직접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를 가능한 직영으로 채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으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와 파이프에 대한 사용연한이 없어 기업에서 오래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향후 유해화학물질에 사용되는 제반 용기 등에 대해 사용기한을 정해 관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화학산업 단지는 일반적으로 70~80년대에 지어져서 그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학물질 사고의 3분이 1정도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아직까지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나 파이프 등의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나 유독물영업자는 해당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마다 유독물 관리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관련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서 화학과목만 이수해도 임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명되는 유독물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독물관리자 자격요건 강화와 더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독물관리자 교육 및 양성교육 과정도 보다 더 확대하는 한편, 교육 시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사고 후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사고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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