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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층간소음 분쟁 예방 팔 걷어입주자대표 교육, 생활수칙 홍보, 어린이 교육 등 대책 추진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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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4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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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팔 걷고 나선다.

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예방 방법으로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층간소음 교육실시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제정 △어린이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배포 △층간소음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대상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의 문제점 인식과 예방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민들에게 교육·홍보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내 자체적으로 분쟁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층간소음 발생방지 생활수칙을 제정해 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안내방송 실시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층간소음 저감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를 실시, 모범관리단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시범단지를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분쟁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관내 공동주택 96개 단지에 대한 표본 조사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 뛰는 소리 및 발걸음 소리로 인한 피해가 전체 피해 건수의 절반에 달했으며, 평일 오후 6시~10시 사이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위층 소음으로 인한 아래층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명곤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대책은 층간소음 발생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단지에서도 입주자간 상호 이해와 배려를 통해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 달라”고 입주자간 소통을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는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조기해결 및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청 4층 법률상담실에서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14시~17시)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을 무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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