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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서는 10일 시청 문향재에서 의정부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토론회의를 개최하였다.
의정부시맑은물환경사업소(소장 노만균)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배수 부시장을 비롯하여 최경자 시의원,가능2동,가능3동,녹양동 새마을부녀회장,회계사,용역사연구원,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현재 단일체계인 하수도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인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의무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체계로의 조정여부, 여러 가지 하수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금 현실화와 그에 따른 서민경제부담 등에 관해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한 부시장은'하수도사용료 현실화는 먼저 시의 원가절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원가산정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있으므로 시비만을 포함한 원가산정으로 현실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부과체계의 조정은 현 여건상 구분 적용이 곤란하므로 장기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 다각적이고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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