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에「반려견 놀이터」시범 설치어린이대공원 내 1,000㎡ 규모의 자연친화적인'반려견 놀이터'설치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5.13  13:06: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반려견 놀이터 설치 위치도
서울시는 7월 1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1,000㎡ 규모로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할 예정이다. 
그 동안 반려견 소유자들과 일반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 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대형견과 소형견의 마찰을 고려하여 별도장소를 분리하여 동물보호와 반려견 놀이터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배려하기로 하였다.

 설치장소는 주거지와의 거리, 공원이용의 접근성과 자연친화적인 환경, 방역 등 위생조건 및 시민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공원이용객과 분리된 독립 출입구 설치가 가능한 어린이대공원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옆 녹지대는 수목이 있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친환적인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가능하며, 녹지대를 활용으로 인근 주거지로 소음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리고 주차장과 근접하여 접근성 또한 용이하며, 동물원 내부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 출입구를 외부에 설치하여 어린이대공원에 수용된 동물의 전염병 감염 우려도 해소하고, 어린이대공원 이용 일반시민과 접촉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애호가와 비애호가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향후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악취 및 위생상 문제에 대하여 마킹장소(소변 보는 장소)를 설치하여 수시 물 세정 및 수시 방역소독을 통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놀이터 선정에 앞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한 동물애호가와 비애호가들간에 찬반논란 문제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4개소에 대해 2013.3.26~4.21일까지 공원이용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견놀이터 설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65.7%가 설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시 독립된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 공원 이용객과 만나지 않게 하여 동물애호인과 비애호인을 동시에 배려하고, 반려견은 공원내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린대공원 동물에 대한 전염병감염을 원천차단 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소유주와 함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서 반려견과 소유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 건강증진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것” 이라고 하면서 “시범 운영 후 시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향후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또한 높아지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공생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