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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폐기물 불법·부적정 처리 행위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의 종류별 적정 배출자 신고 여부, 처리계획 준수 여부, 폐기물의 적정 보관 처리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다.
시측은 점검결과 폐기물 불법투기 매립 등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관리시스템 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 스스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원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처리 등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과 함께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등 각종 민원발생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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