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대구시, 폐전자제품 무상방문수거 자발적 협약체결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5.10  15:14: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사업’에 대해 10일 환경부, 가전제품 생산자와 함께 서로의 역할을 다하고 원활한 수거·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정연만 차관,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 등 6개 지자체 환경국장, LG전자, 삼성전자 관계자,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 유관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자발적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해소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수거체계 확립과 재활용을 극대화해 국가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대구시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와 행정적인 지원, 공공집하 부지 제공 등과 같은 수거·운반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게 된다.

가전제품 생산자는 사업의 제반 비용부담과 수거, 운반 체계 운영관리, 사업시행지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자발적 협약으로 폐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철·희유금속 등 자원재활용의 극대화와 더불어 시민 불편 해소,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재활용사업 기반이 하나하나 다져지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