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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팔당수계 규제 개선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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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0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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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7일 조병돈 시장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만나 과도하게 묶여있는 정부의 환경규제를 현실에 맞춰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천 지역 국회의원인 유승우 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특히 정부의 규제 정책에 밀려 기업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하이닉스, OB맥주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조병돈 시장은 면담에서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먹는 물 기준 이하로 극미량이 검출되더라도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이런 정부의 기준에서는 이천시를 포함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논리와 같다”며 “합리적인 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환경에 대한 일정한 제재나 감시와 함께 특정유해물질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고시개정과 법률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보자”고 답했다.

이천시는 향후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전국 입지제한지역 60개 시군구와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선진국의 환경 규제 사례를 파악하는 등 추가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 건의문는 경기도지사 및 동부권 7개 시군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시의회 의장 등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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