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포항하수처리장, 정수장 농산물도매시장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시는 태양광 민간투자사업(BOT)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민자 유치 제안공모 공고를 포항시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200억원, 5.3MW 규모로 건설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민간 투자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면 연간 약 7200MW 정도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2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준공 후 15년 동안은 민자 사업자가 발전소의 운영과 수익권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시는 연 1억600만원의 임대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시는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해 연 15억원 정도의 발전수입을 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6월중 투자사업자가 선정되면 부지, 시설물의 사용과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 김동욱 신재생에너지팀장은 “포항은 한반도의 동남부와 경상북도의 동쪽 동해에 접해 청명 일수가 많고 일조율이 높아 태양에너지 이용에 최적지로 평가됐다”며 “이 사업을 통해 연간 3180톤의 온실가스(CO2)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저탄소 녹색 친환경 그린 도시 포항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