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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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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8  1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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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 인접지역인 경기 양평, 하남에서 재선충병이 발생되어 피해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도내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5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조경업체 및 제재소 등에 대한 소나무류 감염목·의심목의 불법유통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의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며 소나무류 조경수목의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강원도 산림소득과장은 "경기지역에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 인접 시군에 대한 주요 도로변 소나무류 불법이동단속초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재선충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 청정 강원산림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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