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생태원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정책지원 기반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09년 공사 착공 이후로 약 4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작년 12월에 준공했지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법 통과로 인해 국립생태원은 기존에 반입된 동·식물들의 관리와 생태연구·교육사업 수행 및 관련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본래의 기능을 갖게 됐다.
국립생태원 법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립생태원에는 세계의 5대 기후대별 생태계를 재현한 에코리움(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등) 온실 및 생태교육센터와 방문자 숙소 등 교육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과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립생태원이 생태연구, 교육 및 전시체험, 지역발전 등 본연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직원 3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