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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디스포저 일부 지역 허용 놓고 논란
이성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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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7  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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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디스포저(주방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일부 지역에서 허용할 것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앞두고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디스포저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1995년부터 18년간 금지해왔던 디스포저를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발제자로 중앙대 오재일 교수가 디스포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정부 측에서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지구, 여주군 능서지구 등의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400세대에 디스포저를 도입한 결과 주민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관거 내 음식물 쓰레기 퇴적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경기 지역 시범사업 결과 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수발생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지구에 디스포저를 설치하기 전 하수발생량은 평균 175.5㎡/일(맑은 때 기준, 청천시)였으나 디스포저를 설치한 뒤에는 평균 165.4㎡/일(청천시)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9년부터 서울 강서, 노원, 영등포구 등의 아파트단지에서 디스포저 시범사업을 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배관이 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한 것.

빗물과 오수를 함께 흘려보내는 합류식 하수관이 설치된 두 곳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 역류로 인한 침수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동곤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디스포저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며 “디스포저를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지역에서 사용을 하겠다면 굳이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디스포저 사용을 반대한다”며 “전체 지역의 10% 정도가 디스포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 중 1% 만이 사용할 수 있을 듯해 실효성 없는 법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또한 디스포저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사무처장은 “서울은 합류식 하수관이 많아 환경부에서 말하는 디스포저 사용에 적합한 지역이 거의 없다”며 “하수관거 설비가 우수해야 하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막히는 현상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수도의 경사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이석길 사무실장은 “디스포저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음식쓰레기 자원화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2만여명에 달하는 음식쓰레기 자원화 업계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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