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3국간 정책대화’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3국 정책당국자간 협의체 설치에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3국은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교류,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방 및 통제 기술교류, 공동연구 및 역량강화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점증하고 있는 중국발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3국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황사대응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를 위한 황사대응 체제 개선, 기후변화와 관련한 감축 및 적응,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조속한 출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다양성 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 개최, 한국 평창) 성공적 개최, 재난에 따른 환경영향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증진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윤 장관은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한·중간 협력강화를 제안한 바, 이에 대해 중국의 리간제 차관도 한국과의 대기분야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전문가 차원의 각종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협력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이시하라 노부테루 환경성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윤 장관은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과 관련해 중국을 배려하면서 한·일 양국이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협력을 증진하자고 제안한 바, 일본의 이시하라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중국과의 공동협력이 가능하도록 한·일 양국이 협조해 나가자고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