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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과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디스포저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1995년부터 18년간 금지돼 오던 디스포저를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중앙대 오재일교수가 디스포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정부 측에서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디스포저 허용방안은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디스포저 허용지역을 공고하고, 디스포저 설치는 등록업체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의원은 “오는 6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근원적인 감축방안으로서 디스포저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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