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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대표발의한 정년 60세 보장법 국회 통과근로자의 날 앞두고, 정년연장 결실 맺어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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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2  0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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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4월 24일 환노위를 통과한 임금피크제를 연계한 정년 60세 보장법이,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 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이 작년 8월에 대표발의한 정년보장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총선공약의 이행으로 마련되었으며,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법안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첫발을 내딛는 법이기도 하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보장법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던 정년보장법과는 달리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줄이고, 청년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고, 이것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종 반영되었다.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하고 나서도 법사위ㆍ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다.

경제5단체에서는 29일 국회에 항의방문하여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들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체계 자구심사를 하여야 할 법사위에서도 구체적인 조문내용을 두고 설전이 오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어야 했다.

30일 국회는 재석 197명중에서,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정년연장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채용한 자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이번 법안의 산파 역할을 한 이완영 의원은 “이번 정년연장법 통과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이룬 법안 통과이고, 산업사의 큰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입법을 만들어낸 점에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정년 60세 보장법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14개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하는 4번째 법안이기도 하지만 가장 보람된 법안이기도 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이완영 의원은“일부에서 제기하는 재계의 부담과,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잘 알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고용의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법에 명시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정년연장이 조기에 잘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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