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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부여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총 21종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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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30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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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심 내 미세먼지,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해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울산시측은 설명했다.

지원 대상차량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울산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감면대상 차종은 Elec-city(전기버스), E-Primus(전기버스), RAY(고속 전기자동차), SM3 ZE(고속 전기자동차), 현대 Blue-On 등 6종이다.

하이브리드는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알페온2.4 하이브리드 등 15종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차량은 3월 말 현재 중구가 402대, 남구 563대, 동구 232대 북구 486대, 울주군 353대 등 총 2036대로, 연간 800여 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운전석 전면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표지 발급은 다음달 1일부터 발급되며, 신규등록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시 발급된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해당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는 물론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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