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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1일부터 오존상황실 운영시간당 오존농도 0.12ppm 이상일 때 오존주의보 발령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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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30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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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내 25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는 오존농도가 높아질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0.12ppm/hr 이상), 경보(0.3ppm/hr 이상), 중대경보(0.5ppm/hr 이상) 등이 단계별로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이라도 오존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 대형 대기배출사업장과 자치구, 교통방송, 교육청 등에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해당 기관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인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노출됐을 때 일반인은 눈과 호흡기에 약간의 자극을 받는 정도지만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시에서는 팩스와 음성동보를 이용해 관계기관, 방송 등 663개소와 아파트, 백화점, 고궁, 공원, 지하철 등 2만2331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외출 또는 이동 중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과 같은 SNS를 통해서도 발령사항을 알리고, 대기환경전광판 13개소, 버스정보안내전광판 729개소, 교통정보전광판 26개소 등 총 768개소의 전광판을 활용해 오존경보상황과 시민행동요령을 알리게 된다.

  오존 주의보나 경보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아보기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오존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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