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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태양광 설치비 최대 330만원 지원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 600kWh미만 가구 주택 소유주 대상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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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9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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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주택 태양광 설치비’를 올해 550가구에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의 대표사업인 ‘햇빛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 태양광 설비 보급을 촉진‧확대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예정자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미만인 가구로, 가구당 1kW당 110만원씩, 최대 3kW, 33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옥상이나 지붕 등 공동 지분인 장소인 경우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자(주택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월평균 4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7만6780원인데, 이 집에 3kW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월평균 335kWh 정도 전력이 자체 생산돼 전기요금은 481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월 전기요금 7만1970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이를 월평균 335kWh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적용하면 전기를 100%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단, 태양광시설은 계절에 따라 발전량에 차이가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시가 선정한 24개 태양광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가 해당 자치구 에너지부서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가 자체심사를 통해 접수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시공업체와 신청가구에 지원결정을 통보하고, 태양광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시민이 자치구에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태양광 설비를 보다 안심하고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무상 A/S 및 사후점검 이행을 약속한 서울소재 24개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을 통해서 시공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4개 시공업체는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서 ‘2013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사업 참여시공기업 선정결과 공고’ 입력 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시공품질 불량, A/S 지연 등을 유발하는 업체는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시 반드시 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미 회원인 경우 예외)

  이는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효과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약 18억원으로 신청접수는 5차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시설의 초기 설치비가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도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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