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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일 시청사 시설물 4개 동에 대해 전면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각 시설물별 석면조사와 시료채취·분석,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석면지도 포함) 작성과 석면함유 실태조사에 따른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청사는 준공된 지 21∼32년 된 건축물로 석면이 함유돼 있을 경우 위해성 평가와 석면지도를 작성해 등급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의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석면안전관리를 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등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석면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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