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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유렵연합(EU)에 대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EU 전기·기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개정지침(RoHSⅡ) 분석 보고서’를 새달 1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2006년 발효된 RoHS는 EU가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납,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최대 허용 농도를 초과할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무역장벽이자 강제규제다.
보고서는 2011년 7월 개정·공표돼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U 전기·전자제품 RoHSⅡ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침 전문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제품의 확대, 주체별 이행의무 명확화, CE마크 도입 등이 특징이다.
우선, 기존 RoHS에서 제외됐던 의료장비, 모니터링·제어기기 등이 규제대상 제품군으로 새롭게 포함돼 규제범위가 확대됐으며,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 주체별 이행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확대 적용된 신규 제품군은 2014년 7월 22일 의료기기, 모니터링·제어기기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22일 기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EU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안전마크인 CE 마크를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전기·전자 완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2006년 EU RoHS가 발표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사규제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전기·전자제품 수출과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환경공단은 모든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개정된 지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 보고서를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조·수입업체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1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 홈페이지(www.ecoas.or.kr)에 게재해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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