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EU 유해물질사용제한 개정지침 분석 보고서’ 발간신규 규제사항, 요약보고서, 한·영문 전문 번역본 등 수록
이성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4.26  08:43: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환경공단은 유렵연합(EU)에 대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EU 전기·기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개정지침(RoHSⅡ) 분석 보고서’를 새달 1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2006년 발효된 RoHS는 EU가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납,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최대 허용 농도를 초과할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무역장벽이자 강제규제다.

보고서는 2011년 7월 개정·공표돼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U 전기·전자제품 RoHSⅡ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침 전문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제품의 확대, 주체별 이행의무 명확화, CE마크 도입 등이 특징이다.

우선, 기존 RoHS에서 제외됐던 의료장비, 모니터링·제어기기 등이 규제대상 제품군으로 새롭게 포함돼 규제범위가 확대됐으며,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 주체별 이행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확대 적용된 신규 제품군은 2014년 7월 22일 의료기기, 모니터링·제어기기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22일 기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EU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안전마크인 CE 마크를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전기·전자 완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2006년 EU RoHS가 발표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사규제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전기·전자제품 수출과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환경공단은 모든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개정된 지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 보고서를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조·수입업체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1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 홈페이지(www.ecoas.or.kr)에 게재해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성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