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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하수과는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 3㎥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도 1분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총 점검대상 2913개소 중 473개소를 점검한 결과 29개소가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총 18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향후에도 공장, 골프장, 소매점, 식당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 대해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기준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오수 무단방류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하수과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를 자체 처리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낙동강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하천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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