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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보장법’ 통과…임금피크제 도입기업부담 경감과 청년고용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연계
이성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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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4  0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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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4월 23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피크제를 연계한 정년 60세 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이 작년 8월에 대표발의한 정년보장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총선공약의 이행으로 마련됐으며,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법안이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보장법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던 정년보장법과는 달리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줄이고, 청년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번 정년보장법은 현행 권고사항인 정년 60세를 모든 사업장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채용한 자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게 되면 그 정년을 60세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실질적으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2016년 시행시기 이전에 기업이 60세 정년으로 정할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정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해 조기에 60세 정년으로 정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지원금 외에도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행정지도를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일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한 노사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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