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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염취약시설 지하수 깐깐하게 관리오염취약시설 296개소 선정해 올해 상ㆍ하반기 집중관리
공업용수도 생활용수처럼 벤젠, 톨루엔 등 유류성분 검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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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2  1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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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주유소, 세차장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 950개소에 대해 지난 2월~3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오염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296개소를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현재 9000여 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통해 연간 2200만여 톤의 지하수를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유소, 세차장 등 오염취약시설은 950개소이며, 그 중 오염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주유소(지하 저장탱크) 119개소 △세차장 68개소 △재래시장 59개소 △공사장 22개소 △폐기물 야적장 15개소 △공장 13개소 등 총 296개소를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

 서울시는 또 기존 2~3년에 한번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올해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연 2회 검사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집중점검은 4월 22일부터 5월말까지 실시하며, 하반기 집중점검은 9월~10월까지 실시된다.

 주유소, 세차장 등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는 유류오염에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나 생활용수와 달리 유류성분에 대한 검사항목이 없었으나, 이번 중점관리시 공업용수도 음용수나 생활용수와 같이 유류성분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용도별(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로 수질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를 위해 2~3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를 취하고, 재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물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지하수 관정내로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관정 상부 밀폐상태 △관정주변 포장 파손여부 △유류 등 오염물질 적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현장 시정하고 시설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예방책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치공 찾기, 지하수관리 요령 등을 지역신문,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지하수는 우리의 귀중한 자원으로서 오염되면 토양오염이 수반돼 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화에도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맑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를 비롯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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