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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허위 재활용실적 제출업체 적발재활용 실적 증빙자료 허위로 꾸며 재활용실적으로 둔갑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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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2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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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서류를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재활용실적을 인정받은 재활용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33개소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재활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유리병 세척ㆍ재활용사업자 총 6개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허위실적이 발견된 청운물산(주)의 경우, 세척유리병 재활용 실적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2011년도 총 재활용실적 2727톤 중 57.9%에 달하는 1580톤의 유리병 재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했으며, 이는 재활용부과금으로 환산 시 약 8900만원에 달한다.

 청운물산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대신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를 직접 위탁받아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EPR 대상품목인 유리병의 세척ㆍ재사용 증빙자료가 주로 음료 제조업체에 공급한 세척유리병 실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재활용실적을 조작한 경우다.

 EPR 체계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 인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적격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직접 위탁하고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재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사업자로부터 계근표 조작,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비대상품 편법 재활용(산업폐기물을 EPR대상품목으로 둔갑시켜 제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탁을 준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실적을 채우지 못해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부정사례를 근절하고 재활용실적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EPR제도의 근거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개정안은 재활용품 회수량을 확대하고 회수ㆍ처리 체계의 투명한 관리 및 효율화를 위해 기존 재활용사업자(재활용품 가공ㆍ처리)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재활용지원금을 재활용품 회수ㆍ선별업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유통센터 설치를 통해 EPR 품목 폐자원의 회수ㆍ선별업체에서 재활용업체로의 거래량을 현장에서 확인해 EPR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부정부패 발생요인을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청운물산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재활용의무생산자 33개소에게 허위실적 차감에 따른 약 89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 부과와 함께, 조사전담반 구성 등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운물산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재활용의무생산자 3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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