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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계법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 개정 발의”
편집국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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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7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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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학박사  이성호
 청림환경기술연구소  소장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자문위원

1. 정책 발의 취지 

 1) 2003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입주제한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취득이 불가능하여 사업장폐쇄 및 직장이전이 불가피함.

 2)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다목에 의거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 검출한계 이상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면,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중 기 입주 사업장은 검출 농도만으로도 인허가 자체가 어려워 직장폐쇄 및 직장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함.

 3) 배출시설 인허가 미비로 인한 행정처분이 사업장 폐쇄명령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사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함.

 4)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이외에도 자연계, 배관, 오수 등에 의하여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지역의 용도구분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에 의해 해당 사업장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규정된 건축물만 해당 지역에 건축할 수 있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정책 발의 배경 
 환경부는 수질 1종 사업장(2천㎥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전체를 대상 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특정물질’)관리 실태조사
( 2012년 12월부터 ~ 2013년1월 중순 까지 )
 1) 폐수배출량이 2천㎥/일 이상인 업체 330개소 중 318개 업체 조사
(12개소는 휴․폐업 등으로 미조사)
 
 2) 전체 조사대상 31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52%)에서 허가 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하였으며, 3개 업체(2개 업체는 163개에 포함)는 법정허용기준을 초과

 3) 배출내역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7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 처분 등을 의뢰하고

 4) 배출농도가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9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용수분석 결과 등)하여 위법여부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 다. 
 
 5)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직접 기획하여 실시한 조사로서 ’12.12.~’13.1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전국 6개 환경청 감시인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고,
 
 6) 환경부는 앞으로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계획이다.
※ 조사계획 수립 추진 : 가) 2,3종 사업장( 2013년 4월 부터)
나) 4,5종 사업장( 2014년부터)

3. 정책 개정 발의 주요 요점 
 1)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기준은 방류수에 대해서만 적용 건의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기준은 원수 및 처리수에 대해 모두 적용하 고 있으나, 현재,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원폐수를 폐수처리 장에서 처리하여 최종처리한 처리수를 하천, 해역, 하·폐수종말 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음.
   나) 자연 수생태계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원폐수가 아닌 방류수라고 할 수 있음.
   다) 자연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류수에 대해서만 특정수질유 해물질 검출 기준을 방류수에 적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이하로 적용한다. 

   라) 검출자체의 기준보다는 처리기준으로 변경 건의. 즉, 입지제한지역이라도 처리수에서 검출이 되지 않으면 허가 자체는 가능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
   마) 계획관리지역에서의 배출시설에 대한 인정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한 배출시설에서 발생 폐수가 그 해당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항상 유지되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 다. 

 2) 기발생 원인 및 대응을 위한 행정처분 유예기간 필요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사업장이 이전 또는 직장폐 쇄를 해야 하는데 유예기간을 두면 원재료의 변경이나 처리 방법 등의 수단을 강구 할수 있음
   나)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도 다양한 원부재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혹여 법적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예방차원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다) 제조공정이나 원부자재 등에서 사용함이 아니라고 추정되는 경 우 불투명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체 분석 기간이 충분 히 필요
   라) 또한, 자체 분석결과, 자연적으로 유래한 것이라 판단이 되는 경우 에는 용수 외에 오수(인분 등), 대기 먼지 유입등 부지불식간에 유 입되어 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으므로 항상 청정지역기 준 이하로 배출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경우라 볼 수 있어 인허가를 면제해야 하며, 청정지역기준 이상으로 배출이 될 경우, 인허가 변 경 및 감축계획 등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마)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의 경우 인허가 자 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폐쇄 또는 사업장 이전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이하로 적용한다.
   바) 일부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입지가 용도지역 구분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 등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1호 차목)

 3)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인허가 완화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중 타법에 규정에 의한 지역구분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따라 인허가가 제한 받는 경우, 지역구분의 지정시점 이전에 기입지한 사업장은 인 허가 획득이 가능하도록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1항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는 방지시설 설치가 제외될 수 있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4) 제1호 다목
  A) 현행 : 가목 1)에서“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부 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환경분야 시험,검사등 에 관한법률”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 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B) 개정안1: 가목 1)에서“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 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 (용수를 포함한다)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 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 이“환경분야 시험,검사등 에 관한법률”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B) 개정안2: 폐수배출시설 배출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3)수질배출허용기준의 폐 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하,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사업장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 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5) 기타 건의 사항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는 고도 처리등의 추가 공정 증설의 허용
   나) 현재,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은 고발 이전에 대책수립동안 유예 기간 요청. (2~3년)
 

【별 첨】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칙별표 3) ( 개정 2010.10.1)


특정수질유해물질 (제4조 관련)(총25항목)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납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시안화물                                                          6) 유기인 화합
7) 6가 크롬 화합물                                               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11) 페놀류                                                            12)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3)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1-디클로로에틸렌                                        18) 1.2-디클로로에틸렌
19) 클로로폼                                                         20) 1.4-다이옥신
21) 비스(2-에틸헥실)포말레이트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항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③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환경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항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 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 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⑥항 제5항의 규저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장관은 지역별 제한 대상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항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폐수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키로 미터 이내 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 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 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축시설.
   6.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업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항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 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⑤항 제33조 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제한지역에 제33조 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 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하거나 가동하는 경우.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환경부장관은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 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 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요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 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 하여야 한다.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5조 관련)

 제1호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 설의 경우 : 1일최대 폐수량이 0.01㎥이상인 시설,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 가목 1)에서“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 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환경분야시 험,검사등에 관한법률”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 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를 사용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 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 배출 시설을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 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 제1항 관련)

 A) 위반사항 10) ; 법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다) 그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B) 행정처분기준 : 1차 - 폐쇄명령(근거법령 : 제44조 단서)

 A) 위반사항 10) ; 라) 그 지역이 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인 경우
 

 B) 행정처분기준 : 1차 - 폐쇄명령(근거법령:제42조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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