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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유해야생동물 주민피해 사전예방으로 포획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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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6  1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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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에서는 시민의 농작물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여 작년 11월 부터 올해 1월 31일 까지 동절기 집중포획기간을 운영하여 멧돼지 215마리, 고라니 274마리를 포획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자 통영시에서는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포획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쳐 본격적인 농작물 파종시기 전인 지난달 31일까지 포획기간을 연장하고 엽사들을 독려하여 심각한 피해지역 위주로 포획활동을 펼쳐 추가로 멧돼지 102마리, 고라니 146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최근 연도별 포획실적이 2011년 멧돼지 126마리, 고라니 458마리, 2012년 멧돼지 102마리, 고라니 234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2013년(3월말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할 수 있다.

 적극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으로 친서민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피해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신청자에 비해 국도비 보조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시비를 더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공동묘지를 파헤치고 기존에 멧돼지가 서식하지 않던 도서지역에도 멧돼지 서식이 확인되는 등 피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통영시에서는 통영경찰서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부분적 포획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통영시에서는 이처럼 늘어나는 피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제도 시행, 심각한 피해지역 부분적 포획실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원확대 건의 등으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사례 등 추이를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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