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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2천8백만원 배상 결정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70명에게 1인당 229∼416천원 배상토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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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5  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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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현장과 신청인 아파트
   
▲ 건설장비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현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2천8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0명(신청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작업과 터파기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7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약 65m 떨어진 최고 11층, 32세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피신청인의 도로공사현장의 건설장비와 발파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관할 행정관청의 소음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70dB(A)]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공사장의 소음이 심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3dB(A)이고 관할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0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65dB(A)]을 초과하고, 발파작업에 따른 평가소음도도 최대 78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75dB(A)]을 초과하여 신청인들의 대부분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진동도는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하고 먼지의 경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시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들이 진동과 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70명 모두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피해정도와 피해기간 등에 따라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 1인당 229천원∼416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건설장비 소음과 발파소음이 모두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기간이 있음을 감안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하여 총 배상액 2천8백만원(1인당 229천원∼416천원)을 결정하였다.

 강형신 위원장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한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브레이커 등 소음도가 큰 건설장비의 사용 시 및 발파작업 등에서는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저소음공법 설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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