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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연산 패류 채취 금지마비성 패류독소 울산 연안 확산 및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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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0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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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초 경남 진해만에서 처음 발생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울산연안까지 초과 검출되었다.

 울산시는 동구, 울주군 앞바다에서 지난 4월 4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80㎍/100g보다 초과한 86~170㎍로 검출되어 진주담치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수온이 18℃ 가까이 올라가는 다음 달 말까지 패류독소가 울산 전 연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 3월 초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처음 발생하여 3월 18일 부산 가덕도, 진해만 해역에서 87~240㎍/100g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한 독소로, 진주담치 등 패류가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해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을 말한다.

 중독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 혀, 팔다리 등의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보통 1월 ~ 3월 사이에 출현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소멸된다.

 김영훈 항만수산과장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울산 및 남해동부 연안에서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각이 두 개인 이매조개류에만 나타나고, 그 외의 수산물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으므로 생선회, 매운탕 등 기타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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