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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주시 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 지원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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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5  14: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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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융자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및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며, 융자지원 대상 사업별 지원금액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융자가 지원되고, 현 입지 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소 당 최대 1억원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2013년 1/4분기 2.89%)가 적용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728-2591)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융자 지원금을 결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신한 및 국민은행)에 융자지원을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가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 융자사업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민간어린이집 등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융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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