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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0월까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 전개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잡아오면 5천 원 보상금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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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5  1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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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돼 하천·저수지 등에 대량 서식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종의 자생생물의 서식을 방해하고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는 붉은 귀거북,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없애는데 발 벗고 나선다.

 대구시는 우리나라 고유종의 야생생물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외래종의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붉은귀거북, 블루길·배스, 가시박 등의 퇴치활동을 10월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퇴치는 자연보호협의회, 낚시동우회, 민간 환경단체 등과 협조해 달성습지, 안심습지, 서리지 등에서 진행한다. 또 환경의 날 등의 기념행사와 연계해 낚시대회 개최와 가시박 제거행사 등을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특히, 가시박은 자라나는 나무, 풀 등을 덮어 야생식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고사시키고 있어, 새싹이 돋아나는 5월에 집중 제거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붉은귀거북은 마리당 5,000원, 블루길·배스는 ㎏당 5,000원, 가시박 제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하루 2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은 18종으로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블루길(파랑볼우럭), 배스, 꽃매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무,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가 지정돼 있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생태계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외래종의 야생생물이 지역에 선점하면 토종의 야생생물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퇴치활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지역 내에 사는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뿌리를 뽑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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