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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2015년부터 차량구매시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보조금-부담금 부여2013년 4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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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2  1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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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될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되며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판매현황,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2008년부터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너스는 200∼7,000유로, 부담금은 100∼6,0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차의 소비가 46.3% 증가하고 연간 24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환경부고시 제2011-89호」등을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적인 과징금액 산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 201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자동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규제 관리를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 및 소비문화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친환경 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함께 시행하므로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 34.4% 감축 목표 중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개선 및 친환경차 보급 분야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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