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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추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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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9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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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는 “강원도형 풀뿌리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13년 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시설비지원사업을 위한 공모를 내달 1일에서 12일까지 2주간 추진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도내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도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지원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및 시설비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1인당 월 110만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소규모 시설비 지원(기업당 20백만원 이내)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수익의 일정비율(2/3)이상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상법상 회사와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는내달 12일 18시까지 신청기관·단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의 1차 검토(현지실사 등)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말 최종 확정이 된다.

 강원도에서는 오는 4일 13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원주시 우산동 소재)에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기존에 구성된 사회적기업과 네트워크 등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1차 공모에서 42개의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재지정)한 바 있으며, 이중 평창군 ‘(유)해피클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그 외 많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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