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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석유업계, 토양환경보전 위해 협약 체결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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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8  1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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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와 석유업계 4개(sk에너지,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사는 자율적인 토양오염도검사와 정화책임 이행을 핵심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28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업체 대표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에 체결한 4대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2002년) 협약과 한국석유공사(2006년) 협약을 갱신 및 통합 운영하는 것을 골격으로 협약이 이뤄어졌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인사말에서"정부와 기업이 동반상생하는 새로운 모델 창출은 물론 정유사의 헌신적인 참여에 감사하며, 후손에께 깨끗하고 쾌적한 토양환경을 물려줄수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협약대상은 석유공사 및 4대 정유사 운영 정유공장·저유소·직영주유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4대 정유사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10년간 이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오염식별 척도라 할 수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율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적검사에 비해 업체의 자율검사 시 약 2.1배 높아졌다.

   
 
또 업체의 토양오염 관련시설 투자비도 11억원에서 114억으로 증가했으며, 환경관리인력도 5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하는 등 석유업계의 토양오염 정화 및 예방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협약대상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가 토양환경보전에 효과적이라 평가됐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 10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클린주유소 확대 등 기존 협약에 없던 신규내용을 적극 반영하게 된다.

환경부는 향후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이행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실제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의 내용을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서서히 확산되므로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해 행정관청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은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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