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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공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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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8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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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돌봄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상자를 위한 인권분야 지원사업을 시 최초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생활 속 인권사업을 활성화하고 인권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제1차 공모’를 4월 1일(월)~18일(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 생활 권리가 실제로도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에는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처음 실시하는 인권사업에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는 1차(3월, 1억 2천만 원), 2차(5월, 8천만 원)로 나눠서 실시한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단체 당 1개 사업 지원>

‘2013년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제1차 공모’ 지원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2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지정공모 분야는 ▴돌봄노동자 인권증진사업 ▴외국인(미등록포함)근로자 인권증진사업 ▴여성장애인 인권증진사업 ▴인권문화 조성사업 4개다.

예컨대 돌봄노동자 인권증진사업의 경우, 노동여건 인식개선을 위해 간병인,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에 대한 건강서비스, 상담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유제안 분야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기획이 가능하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면 신청 가능..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은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ngo)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때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씩을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기준은 등록소재지를 반드시 서울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 받고 있는 사업이거나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고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 일회성 행사나 단체 홍보성 사업 그리고 단체설립 기념행사나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의 적합성 등 고려해 4월 중 단체 최종 선정..사업 당 최대 2천만 원 지원>

응모된 사업은 적합성, 파급효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 인권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최종 단체 선정은 4월 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선정된 단체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제’도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4일(수) 13시 서울시청 본관 소회의실2(3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인권담당관실(☎02-2133-6383~4)로 문의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 인권 지원 사업에 다양한 인권분야 단체들이 참여해 민간영역에서의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모든 서울시민의 인권이 보호·증진될 수 있도록 시가 생활 속 인권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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