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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새벽 3시까지 학교지역과 상업지역 10곳을 대상으로 2013년도 1분기 환경소음을 측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소음 측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실시된다. 소음측정 횟수는 각 지점별로 시간대에 따라 주간 4회․야간 2회 측정하며 총 60회를 측정했다.
구는 환경소음 측정 자료를 현황카드에 기록한 후 소음실태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분기별로 실시되는 소음측정 결과는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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