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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농어촌 먹는물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서비스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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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7  1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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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계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경기도 북동부권 8개 시․군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먹는물 용도의 지하수 관정(管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거나 가정으로 관로가 연결되지 않아 최소 89만명 이상의 농어촌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이 40~50%에 달하는 등 국민건강이 우려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질검사 없이 음용하고 있어 먹는물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차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먼저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파주시에 소재하는 음용관정 2,000여개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
 오는 6월에는 가평, 여주, 이천 등 경기 북동부지역 음용관정 6,000여개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음용관정 수질검사 서비스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이 이용 중인 먹는물 지하수를 대상으로 주요 수질기준 초과 항목인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항목에 대한 진단키트를 활용한 1차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차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먹는물의 안전여부를 파악하고 확인 결과와 먹는물 안전조치 사항을 해당 주민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농도의 오염이 검출된 지하수 관정 가운데 필요한 곳은 탐사경을 활용한 전문가의 관정 내부 탐사와 주변 오염원 실태 등을 통한 현장 확인 후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수질검사 지원 인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 소재한 대학의 이공계 대학생을 위주로 선발(36명)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질검사 서비스를 통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먹는물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먹는물 안전조치를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음용관정 수질검사 서비스’를 전국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건상 상수도 보급이 곤란한 지역은 음용전용관정을 개발해 2017년까지 500개 이상을 보급하고, 안심우물 지정 등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먹는물 지하수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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