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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국비·지방비를 포함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해예방시설의 종류에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며, 설치비용 중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서를 시청 환경보호과에 관계 서류와 첨부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지원 절차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서가 제출되면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사업비를 정산해 본인부담금 40%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60%를 지급한다.
고양시 환경보호과(☎031-8075-2662)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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