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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국제수은협약 대응 위해 수은 함유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나서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 가능시설을 목록화하고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 ․ 연구 추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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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5  09: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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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국제수은협약에 대비하여 ‘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2012∼2016년)’을 마련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 조사와 처리기준․방법을 확립함과 동시에 적정 처리시설 확대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선진국의 관리사례와 국내 배출원별 배출실태를 조사하여 수은 함유 폐기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수은협약은 2013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될 예정으로 협약이 체결되면 국내 폐기물 분야에서는 수은 함유 폐기물 분류부터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2012년에는 우선순위 시설목록을 작성하고 1순위 대상 목록으로 9개 배출업종, 30개 배출사업장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시설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원 목록의 업종별 배출특성을 검토하여 선정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먼저 1순위로 선정된 9개 배출업종 중 폐기물의 배출량과 수은의 함유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30개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실태 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먼저 30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총 46종의 폐기물을 채취하여 수은 함유 농도를 분석했다.


 대부분 수은 함량이 저농도(수 ppm 또는 이하 수준)로 나타났으나, 일부 소각시설의 비산재(1건), 폐수처리오니(1건)와 형광등 처리 시설의 폐형광물질(2건)에서 100 mg/kg 이상 비교적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업종에서 배출되는 동종 폐기물에서도 채취 횟수 및 시설에 따라 수은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의 연간 수은 배출량을 산정했다. 각 업체에서 폐기물을 통해 배출하는 수은의 양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연간 약 0.002 kg ~ 493.387 kg이었고, 본 조사 대상인 30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통해서 연간 약 1톤의 수은이 배출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배출량은 각 시설의 최근 5년간 배출되는 폐기물 배출량과 폐기물의 수은 함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정했다.
 

 이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소각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 업종별 수은의 배출 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용출시험으로 수은 농도가 0.005 mg/L 이상일 경우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관리하지만, 함량시험 등 성상에 의한 관리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은 함유 폐기물(폐제품)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대부분 혼합되어 배출·처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환경 중 수은의 배출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에 ‘2차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 조사’로 60개 시설을 추가 조사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제수은협약에 대비하여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로 인한 환경 및 국민 건강 위해(危害) 방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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