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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비용 90% 지원시, 매연저감장치 비용 90% 지원, 장착 후 보증기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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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1  0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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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DPF)장착 또는 LPG 엔진개조 차량에 대해 장치비용의 90%(장치에 따라 179만원~731만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착 후 보증기간(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LPG의 경우 영구면제) 및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경유차량 중 차령이 7년 이상 된(2000년~2005년)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9월 15일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을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총 7,704대이며, 의무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저공해 유예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시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밀검사에서 매연이 10%이내의 차량이나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에서 운행하는 차량, 2년 이내 폐차 대상 차량, 기타 장착이 불가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유예가 가능하다.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은 친환경교통과 (FAX 02-2133-1025)로 신청하면 되며, 저감장치 클리닝 신청이나 장치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로 신청하면 된다.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장착과 LPG로 엔진을 개조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하여 원동기형식과 운행패턴 등 차종에 맞는 장치와 제작사를 안내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장착한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쳐야 한다.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에 대하여는 제작사에서 3년간 AS 및 정기적인 클리닝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12년까지 총 248,779대에 달하는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이 95년 측정 이래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12년 41㎍/㎥)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 저공해조치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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