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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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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0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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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을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읍·면·동별로 자생단체, 상인대표, 옥외광고협회제주시지부회원 등 합동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실시된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고정 광고물로 주요 도로변, 다중집합장소·관광지를 중심으로 정비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효율적인 정비활동을 위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게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3.22일부터 발효되는 경범죄 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날 운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2020 세계환경수도 인증과 관광제주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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