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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HD카메라 60대 교체설치 및 20대 추가 운영 등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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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0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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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카메라 운영 방법개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보다 근원적인 예방과 근절대책으로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군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대부분 41만화소의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로 불법투기자 확인이 어려워 단속 및 예방 효과가 낮아 올해부터 HD급의 고해상도 카메라 60대로 교체 운영 중이다.

 감시카메라도 지난해 198대에서 20대를 추가하여 총 218대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심야 시간대 몰래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휴식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은 원인행위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사안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봄철 산불의 위험이 높은 산 연접지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악의적 불법투기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는 단순한 기초질서 위반인 동시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여 도시이미지와 도시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성상별 분리 배출 등 성숙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구·군별 불법투기 과태료는 357건에 5,740만 원을 부과하였고,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52건에 422만 원이다. 올들어 3월까지 72건에 1,1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신고 포상금도 29건에 192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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