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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농진청, ‘옻’에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거 기술 개발안전성 평가 통해 장류, 발효식초, 주류에 사용가능…발효옻 이용 전통식품산업 키운다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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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9  1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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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기술을 이용해 옻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없애는 기술이 개발돼 기존 옻닭과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되었던 옻이 장류, 발효식초, 일부 발효주 등으로 식품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2011년에 실시한 옻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거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결과, 옻의 식품 사용이 확대될 경우 2007년 6억 2,000만 원에 머물렀던 옻나무 식용판매액이 2017년에는 360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지역관광상품과 연계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유용 미생물을 이용해 옻에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루시올(urushiol)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옻나무에 장수버섯균(아까시재목버섯)을 접종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버섯균이 생산하는 라카제(laccase)라는 효소가 생물학적으로 우루시올을 변형시켜 옻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얻은 발효옻 추출물은 안전성 평가결과, 피부자극성시험 등 총 13항목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옻나무의 식품원료 사용기준을 마련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한 옻나무의 사용기준은 우루시올이 제거된 발효옻 추출물을 이용해 옻닭·옻오리는 물론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장류나 발효식초류 그리고 막걸리, 약주, 과실주, 청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그 동안 옻은 접촉할 경우 발진이나 수포를 동반한 피부염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물질이 있어 우루시올을 제거한 물추출물에 한해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도로만 식품 사용이 극히 제한돼 왔다.

 한편 옻은 전통적으로 위장질환, 혈액순환, 부인과 질환에 사용돼 왔으며, 최근 소비자 수요가 증가돼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옻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거기술 개발로 안전한 원료 공급은 물론 소비자의 옻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고, 옻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발효식품과 최한석 박사는 “발효기술을 이용한 옻의 식품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옻을 이용한 다양한 전통발효식품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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