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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로 녹색도시 구현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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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9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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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GCF 사무국 유치계기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중점 추진하는 ‘승용차 선택요일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 산하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끝번호 지정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요일제’로 전환하여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10인이하 승합차량에 대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지참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승용차요일제 신청서와 요일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후 요일제 스티커(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승용차 앞면 우측하단 내부에 부착하면 된다.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과 금년도 하반기 시행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주는 신한 OILing카드를 발급사용하면 자동차세 3% 추가할인 등과 ‘스마트태그’ 장착시는 자동차보험료 8.7%할인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티카(전자태그)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와 운휴일 3회이상 위반자 및 90일이상 연속 미운행자는 탈락하게 된다. 이때 감면받은 자동차세 전액을 추징받게 되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남산1,3호터널 통행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참여율 제고방안으로 현재 운휴요일 3회이상 위반시 인센티브를 취소하고 있으나 5회이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요일제 DB연동으로 인천시에서 등록하면 서울시, 경기도에서 주차요금, 통행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선택요일제’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 출입통제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요일제 조기 정착을 위해 요일제 ‘중점추진의 날’을 운영하여 읍·면·동 및 통·리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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