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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새벽 1시까지 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주간 4회, 야간 2회 환경소음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소음 측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대상지역인 공동주택, 학교 등의 일반주거지역 5개소와 공원, 녹지대 등의 녹지지역 5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측정결과는 향후 소음대책 및 교통계획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작년에 실시된 환경소음측정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도로변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 소음환경기준이 초과되었고 주원인으로는 교통량 증가 및 차량 과속 운행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소음기준 초과지역 인근 운행차량에 대해 급발진, 경적음 방지 및 저속운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정온한 생활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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