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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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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5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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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내의 맹꽁이,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등 양서류의 집단 서식지가 보전된다.

 서울시는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마포구 상암동 496-121 일대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6,633㎡을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보전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우면산·수락산·진관에 이은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정된 난지 한강공원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맹꽁이’와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인 ‘무당개구리’를 비롯한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원 이용객 및 낚시꾼에 의한 서식지 훼손 위협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은 작년 6월부터 후보지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에서는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며,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번식기인 2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보호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산란철에 주로 관찰되는 양서류의 알과 성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들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난지 한강공원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서식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화활동 및 순찰 등을 실시해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 등의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내 서식하는 개구리, 맹꽁이 등 양서류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같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후변화시대에 환경지표종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

 맹꽁이는 옛날 도시 근교와 농촌 등지의 습지 어느 곳에서나 많이 발견됐으나 서식처 및 산란장소의 파괴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환경부에서 지난 '99년부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맹꽁이는 1년의 상당기간을 땅속에서 지내다 여름철 장마기간 동안 잠깐 나타나 짝짓기를 한 후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며, 100m 거리에서도 인기척이 들리면 울음을 그치고 몸을 감출 정도로 민감한 동물이어서 어미 맹꽁이를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한편, 서울시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중 첫 번째 지정 구역인 우면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두꺼비 서식지(18,379㎡)로 2007년에 지정됐으며, 수락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고란초 서식지(31,170㎡)로 2008년에, 진관은 양서·파충류 서식지(79,488㎡)로 2010년에 지정된 바 있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양서류가 서식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 동물이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로부터 보호해 서울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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